국제법이라는 것의 실체가 존재하는 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.
-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나, 때로는 국제조직체와 개인도 규율하는 법
- 국제법은 실효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존재
- 강제 관할권을 가진 국제법원이 없음
- 국제법원이 있더라도 패소국에 대하여 판결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기관이 없음
- 국제법은 일반국제법과 특수국제법으로 구분됨
- 전자는 보편적 국제 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칙들로 국제관습 및 법의 일반원칙이 연원
- 후자는 복수 국가들의 특수국제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칙들로 조약이 연원
- 국제법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
- 공산권과 신생 국가는 이념상의 이유 또는 국제관습법 형성과정의 불참여 등을 이유로 전통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음
- 국제관습법 중에는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압제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이 없지 않아 이와 같은 주장은 일리 있음
-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국제법을 수용
- 헌법에 “이 헌법에 의하여 비준,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”고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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